[현장영상] 文 대통령 "사법부, 겪어보지 못한 위기...스스로 바로잡아야" / YTN

2018-09-13 55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주권 회복 70주년 기념식에서 참석했습니다.

사법부의 개혁을 촉구하고 독립을 보장하는 내용의 기념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듣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오늘 우리는 사법주권 회복 70주년을 기념하고,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 원칙을 되새기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70년 전 사법주권을 회복한 선조들은 한국인 판검사가 한국어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커다란 감격을 느꼈습니다.

비로소 우리의 법원이 우리의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우리 판사들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 법입니다.

정의를 바라며 호소하는 곳이 법원입니다.

법관의 판결에 의해 한 사람의 운명은 물론 공동체의 삶이 결정됩니다.

3천여 명의 법관 대다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위해 항상 혼신의 힘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놓칠까 두려워 기록을 읽고 또 읽으며 밤을 새워 판결문을 작성합니다.

그렇게 판결의 무게를 책임지기 위해 애써온 법관과 법원 구성원들의 노고가 국민의 믿음을 지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소명의식으로 사법부 70주년을 맞이하고 행사를 준비하셨을 김명수 대법원장님을 비롯한 법관들과 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국민들에게 사법부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삼권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독재와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군사정권 시절,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상황 아래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이 훼손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염원과 함께 사법권의 독립을 향한 법관들의 열망 역시 결코 식은 적이 없습니다.

1971년 대법원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배상청구 제한을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역사는 헌법적 가치를 세운 획기적 판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새로운 헌법을 탄생시켰고, 사법부 개혁에도 힘을 주었습니다.

1988년 2월, 소장 판사 430여 명은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는 힘에 맞서 '법원 독립과 사법부 민주화'를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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